- 본건 압류에 우선하는 가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건으로 매각결정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있으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.
- 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(ㄱ~ㅁ)은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되어 매각대상에 포함함.
- 본건 기계기구목록 중 칩파기 파쇄설비(일련번호 1) 및 목근파쇄기(일련번호 2) 기계기구는 소재불명하여 매각에서 제외하였으며, 기계기구는 인수시점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임.
- 성주군청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어, 방치된 폐기물은 낙찰자가 처리하여야함.
2025/07/21
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라 농지(전, 답, 과수원 등)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,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,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)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.